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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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44385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