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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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48721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