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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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두45326
【판결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