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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85
【판결요지】
원고가 1986.12.5. 소외(訴外) 갑(甲)으로부터 ○○○○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주식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違法)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