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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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두36908
【판결요지】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