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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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두35189
【판결요지】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