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80,000,000,000원 가운데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위와 같이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