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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