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누27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동법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의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간에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