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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누136
【판결요지】
[1] 본조 제3,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시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본건의 경우처럼 이른바 소유권자명의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본조 제1항 소정의 공시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본건의 경우처럼 이른바 소유권자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