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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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104
【판결요지】
지방세인 재신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고 또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 한 구 지방세법 제58조의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