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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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341
【판결요지】
은행의 (갑)지점을 모체로 하여 설치된 간역예금취급소가 그 (갑)지점과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영업소로서 독립한 지점의 고유업무에 속한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을)지점으로 승격되기에 이른 경우에 간역예금취급소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되어 간역예금취급소가 설치된 날에 은행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