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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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58
【판결요지】
원심이 주민세의 산정은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가 1976.12.31.이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72조 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