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 선고 78구51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한 것임에 비추어보면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를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하자는 것으로서 즉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고
반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원고회사는 이사건 토지를 그 취득당시에는 원고회사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6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의 하나인 부동산 매매업에 제공 사용하였다고 인정됨에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1977.12.8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대금 1,371,51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2.28. 대금잔금까지 수령하였다 함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거친 1977.11.30 원고회사 이사회 결의관계와 1977.12.5 이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인 토지계정에서 유동자산인 상품계정으로 전환시킨 사실등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며 소론 잘못있다 할지라도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체비지인 이사건 토지를 원고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이를 1977.12.8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동년 12.15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체비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의 방법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 원고회사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1977.12.15에 이사건 토지가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양도되여 소외 회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위 법령의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잘못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