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09.29 선고, 93구2499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여수시 00491의 3 외 4필지의 토지 합계 2,02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9. 2. 25.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4. 1. 이를 소외 00 외 4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3. 3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금 59,415,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갑 제1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내지 5, 갑 제7,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성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국민은행 여수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1)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1988. 9. 2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금 380,867,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당일 금 96,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 금 190,400,000원은 1989. 1 9.에, 잔금 94,467 000원은 같은 해 2.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래 피고가 분양택지의 매각시에 사용하던 인쇄된 분양택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분양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피고의 승인없이 전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택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 1989 2월경 소외 이복남등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가인 금 380,867,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원고는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로서 상업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불필요하므로 위 특약에 따라 명의승계자로 위 이복남등 6인을 추천하니 이를 증언하여 달라는 명의변경요청 통지를 한 사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위 이복남등에게 같은 달 25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작성 교부하고, 위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위 이복남등이 각자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잔금을 완납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 등에게 직접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신청을 승낙하고 위 이복남등으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잔금의 수납기관인 국민은행 여수지점에 마치 원고가 잔금을 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이복남등이 납입한 잔금영수증을 폐기하고 원고가 잔금을 납입한 것처럼 영수(을 제3호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그 후인 1989. 4. 1.에야 원고가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승낙한 것처럼 승인서(을 제4호증의 1내지 5)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동준의 증언 등을 모두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피고의 승인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하였고 위 이복남등이 잔금을 납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료로 삼은 증거 중 원심의 국민은행 여수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9. 2. 25.에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를 납입자로 한 을 제3호증(영수필통지서)과 소외 이복남등 6인을 납입자로 한 갑 제4호증의 1내지 5(영수증) 중에서, 당초 수납시에는 원고가 을 제3호증에 의하여 납부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에서 여수시에 수납통보까지 마쳤는데
그 후 같은 시 담당자가 위 은행에 원고 명의의 을 제3호증을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시에서 이미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체요구한 양식을 검토하여 보니 수납총금액등이 일치하므로 위 담당자에게 종전 수납통보서를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위 교체요구한 양식에다가 위 은행에서는 영수인만을 날인하여 갑 제4호증의 1내지 5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같은 시에 다시 수납통보를 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 명의의 을 제3호증이 아니라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 즉 원래 위 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위 이복남등 명의의 갑 제4호증의 1내지 5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후 같은 시에서 원고가 납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갑 제4호증의 1내지 5를 폐기하고 을 제3호증을 사후에 다시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원심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 중 갑 제3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9. 2. 1.일자 미상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나 원고 자신의 작성인과 발송인이 찍혀 있을 뿐이어서 그 문서가 그 무렵 실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접수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나머지 증서들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문서들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들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증인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 납입일인 198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위 이복남등 6인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여 이를 승인받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이복남등 6인 앞으로 각 필지별로 구분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 국민은행 여수지점에 함께 가서 이 위 이복남등이 직접 잔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인은 원고의 방계회사의 직원인데다가,
위와 같은 명의변경승인과 납입고지서 발급 및 수납은행에의 납부절차가 당일에 모두 구두신청절차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처리의 성격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어서 그 증언의 내용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본 사실조회결과나 다음에 나오는 각 증거등에도 배치 되는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를 건축분양 실적도 있는 업체인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조례 제15조 제1항은 토지를 매수한 자가 명의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코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1989. 2. 25.에는 원고의 명의로 잔금이 납입된 후 같은해 3 27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7,617,34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후 원고와 위 이복남등은 쌍방의 신청으로 같은해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 변경신청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상가용지이어서 원고에게는 원래 불필요한 토지이었으나 피고의 권유에 의해 장차 언제든지 매수인 명의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약하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간에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택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조례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의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 대금 완납 전에도 매수인이 자유롭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이 관계규정상 잔금납부 후에야 시장의 승인하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점과 원고가 원래 자신의 명의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잔금을 납부하였던 점, 원고가 위 잔금납입일 전에 위 이복남등에게 피고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1개월여나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점,
원고와 위 이복남등이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 뒤인 같은 해 4. 1.에야 매수인명의변경승인신청을 한 점(더욱이 위 이복남 등은 그 명의변경후 원고와는 별도로 다시 취득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잔금납입일 이전에 이미 위 이복남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라. 끝으로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을 제3호증과 원고가 진정서를 인정하기까지 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5를 모두 피고가 사후에 조작한 문서라고 단정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납입하고 그 취득세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명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이동준의 증언도 믿지 아니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처 역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잔금 납입일 이전에 위 이복남등에게 이전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용한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적절한 증거를 채용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와 위 이복남 등과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증언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은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 당원 1995, 1. 24 선고 94누 10627 판결 참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