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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211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34조의12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