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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구11257
【판결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재정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이 가능한 조합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사업의 법위에 토지 건물의 임대업을 포함시켰으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예산사용을 인가한 이상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최소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제 2 항이 규정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률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 등록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취득세 등부과처분은 원고의 다 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