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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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10318
【판결요지】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