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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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3389
【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