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55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배척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4구합221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7. 18. 소외 ○○○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 562-58 대 71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6억 7,100만 원에 취득하고, 2003. 7. 30. 피고에게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8,668,380원과 농어촌특별세 6,866,830원을 자진신고하고 2003. 8. 14.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위 자진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03. 7. 13.경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을 각 독립된 가구의 주거용으로 분리하여 2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통하는 내부 계단을 칸막이로 차단하는 공사와 건물 외부에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지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갑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내부의 1층과 2층을 통하는 계단 통로를 양면에 철판을 덧붙인 판넬로 차단하고, 위 주택의 외부에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되었음에 부합하는 갑7, 8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지방세이의신청, 지방세심사청구시 다른 이유를 들어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다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 공사착공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점(갑4, 6호증의 각 기재), ② 외부 계단의 축조는 건축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착공할 수 있는데, 위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신고를 마쳤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내에 위 각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내부의 1층과 2층 사이의 통로를 차단한 판넬을 철거하면 언제라도 내부에서 1, 2층을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공사의 완공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독립된 가구의 주거용으로 기능상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3. 8. 18.경 1, 2층이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전수영과 그 가족이 2004. 2. 21. 위 주택의 1층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주택의 1, 2층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주거용으로 분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착공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