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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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9. 15. 선고 2006누22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3,150,000원, 가산세 667,800원, 지방교육세 700,560원, 취득세 2,100,000원, 가산세 445,200원, 소외 이필순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46,580원, 가산세 751,860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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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86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그 소유인 서울 ○○○ 200-7 대 133㎡ 및 그 지상건물을 2003. 5. 1.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원고교회라고 한다)에 각 매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3. 6. 12. 접수 제40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6. 접수 제51678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3. 5. 1.자 각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교회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교회에 대하여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1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원고 ○○○에게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2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소외 ○○○은 그 소유인 서울 ○○○ 200-10대 112㎡ 및 그 지상건물을 2001. 10. 22. 원고교회에 각 매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2. 2. 15. 접수 제12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10. 29.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1.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583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 12. 27. 원고교회에 각 증여하고 같은 등기소 2004. 12. 29. 접수 790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1. 10. 22.자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교회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교회에 대하여 등록세 3,150,000원, 가산세 667,800원, 지방교육세 700,560원, 취득세 2,100,000원, 가산세 445,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3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에게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취득세 3,546,580원, 가산세 751,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4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는 2005. 1. 26. 제2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교회는 같은 날 제1, 제3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5. 3. 14.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위 각 결정서는 2005. 3. 18.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05. 6. 17.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교회는 교회 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중복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 2, 3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정본을 2005. 3. 18.에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 6.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제4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이고 원고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3자로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