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 소외 황00으로부터 대전 중구 00동 56의 1 토지 466.0㎡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5,000,000원은 2004.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황00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55,000,000원은 2004. 10.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인 2004. 8. 12.경 황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당초 예정된 것보다 다액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9. 2.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 및 원고 명의로의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00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시 계속하기로 약정하고, 2004. 10. 19. 황00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2,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을 합한 세액합계 24,200,000원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세액합계 39,600,000원의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황00과 정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3. 22.경까지 관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상의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중순경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황일용은 다시 소외 정병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3. 22.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145,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0,000원 등 합계 24,565,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4. 8. 12.경 해제하였고, 가사, 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4. 10. 19. 최종적으로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⑵ 원고가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19.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황00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기초로 취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관리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4. 10. 19.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가사,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정해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