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5. 15. 갠트리크레인 1대(장비명 : GOLIATH CRANE, 최대하중 70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3,30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산에 있는 원고의 e조선소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1. 16. 그 취득가액인 3,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89,496,000원(가산세 23,496,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가산세 66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07. 4. 13. 이 사건 크레인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 설치공사비(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를 위한 기초토목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및 레일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이다. 이하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라고 한다) 3,350,000,000원 및 선대의 증·개수에 관한 공사비 407,356,527원 합계 3,757,356,5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4,87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는 93,505,200원, 농어촌특별세는 7,370,000원이다(이하 위 2006. 11. 1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2007. 4. 13.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93,505,200원과 농어촌특별세7,3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용도면에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구성부분이 되는 블록을 하역하여 선대 또는 조립장소로 이동하는데 이용되기는 하나 이는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이므로 그 본래의 용도는 선박제조용일뿐 화물하역용은 아니다.
(2)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은 건설기계 중 하나인 기중기에 대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 역시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기중기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용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레인은 레일식이고 선회장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건설기계로서의 기중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 및 이 사건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공정은 ‘강재절단→조립(가공된 강재를 작은 블록으로 조립, 용접)→선행의장(조립완료된 블록 내외부에 각종파이프나 전선, 기기류를 설치)→탑재{이 사건 크레인으로 블록을 독(dock) 또는 선대에 이동하여 블록 이음 부분을 용접하여 선박의 형태로 제작}→진수→시운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원고의 e조선소의 경우, 선박의 블록을 원고의 f조선소 또는 외부에서 외주 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여 e조선소로 해상운송한 다음 운송된 블록을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dock)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3) 이 사건 크레인은 약 70m 높이의 문(門)형으로 독 양쪽에 세운 강재의 다리로 지지되고, 크레인의 다리가 독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독의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는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하나인 기중기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지방세법」제104조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이 점에서 위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서 정하는 기계장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 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하고,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제작·운송된 블록을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서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하역, 곧바로 이동하여 선대에 탑재하여 작업하거나 독 주변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탑재하여 작업하는 등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한 것이어서 화물화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부산광역시 지방세법 운용세칙 104-3은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조 및 기능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장비이고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2가 규정하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