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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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누24765
【판결요지】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