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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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910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금융통이 순조롭지 않자 토지의 추가 매입 등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