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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