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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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구합19574
【판결요지】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