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2면 8-9행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를 ‘원고가 1995. 말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부근 카센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1997. 1.경 위 카센터를 다시 찾아가 보니 위 카센터가 없어졌고 위 승용차도 없어져 분실하게 되었다고’로 수정
② 2면 10행 ‘2006. 3. 30.’을 ‘2006. 3. 31.’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