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의 ‘체비지 584.3 ㎡’를 ‘체비지 583.4 ㎡’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1행의 ‘시흥시 대양동’을 ‘시흥시 대야동’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항에 별지 기재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