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하여 취득 건축물 중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취신증거로 갑 제7호증을 추가하여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1번째 줄의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를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로, 제5쪽 4번째 줄의 “2001. 2. 25.”를 “2001. 2. 5.”로, 제6쪽 6번째 줄의 “2억 이상”을 “2억 원 이상”으로, 같은 쪽 9번째 줄의 “2001. 9. 30.”을 “2001. 10.경”으로, 제8쪽 20번째 줄의 “⑶”을 “⑷”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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