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원고 김남일에게 한 취득세 18,331,610원, 농어촌특별세 1,833,150원의 부과처분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736,890원, 농어촌특별세 77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편명덕은2002. 10. 29. 성남시분당구 하산운동 376-48대 1,008㎡(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5. 5. 25.원고 김남일에게 위 토지 중 252/1,008 지분(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원고 김남일은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고급주택이고,원고 김남일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조형 조립식 목조주택이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성남시장이 정한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목조 또는 경량철골 구조지수인 70 또는 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구조지수들을 적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목구조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97,736,47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골조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실제로 신축된 이 사건 건물 벽체의 일부는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타일 등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지붕은 경량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 바닥은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졌으며, 기둥 및 벽체 역시 각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져 있다.
(3) 만일 이 사건 건물이 경량철골조이어서 구조지수 50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소정의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김기억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에 있어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원인의 형식보다 그 실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사실상의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일 뿐 반증을 통한 반대사실의 입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벽체의 일부만이 목재를 골조로 한 목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벽체, 지붕, 기둥 등이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 또는 경량철골을 사용한 파이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일컬어 주구조가 목구조인 건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봄이 상당하다(감정인김기억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판단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