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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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27234
【판결요지】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