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동 406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2. 27. 매각대금 598,68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73,600원, 농어촌특별세 1,197,360원, 등록세 11,973,600원, 지방교육세 2,394,7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