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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7127,17134
【판결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민법 제186조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