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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