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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