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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