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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