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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