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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