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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