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