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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