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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