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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