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26,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028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