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040,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이에이 법원이 이 사 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