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465,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