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641,1심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