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400,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1, 18행, 제9쪽 14행 및 제10쪽 첫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48시간 이상 간격으로"를 "3~7일 간의 간격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4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청력도의 양상이 일반적인 하강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임상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한 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5~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의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검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상 각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각기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